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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권 개정안, 입법까진 ‘요원’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7-03-14
연방자유당정부의 시민권 개정안(Bill C-6)이 상원에서 제동이 걸려 확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엘라인 맥코이 상원의원은 이날 열린 심의 최종 단계인 제3독회 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에 따라 상원 통과 여부가 이달말에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당정부의 선거 공약으로 지난 2015년 당시 보수당정권이 제정한 시민권법을 손질한 이 개정안은 55세 이상 영주권자에대한 시민권 시험 면제와 이민성의 자의적인 판정에 의한 시민권 박탈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시민권 신청 자격과 관련한 거주 기간을 6년 중 4년 이상에서 5년 중 3년으로 단축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보수당정부의 법안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시민권 신청때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이민성에 독단적으로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시민권 박탈 대상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난해 하원에 상정된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신민당측은 분명한 이의 절차를 못박아 이민성이 아닌 법원이 재심 여부를 판단토록해야 한다고 요구한바 있다.

이날 맥코이 의원은 “억울하게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며 수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메드 후센 이민장관은 “수정안의 취지는 이해한다”며 “그러나 내역을 검토하기 전까지는 이를 받아드릴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인계 연아 마틴 상원의원은 “3독회에 들어서서 뒤늦게 수정안을 내놓은 의도가 우려된다”며 신속한 원안 채택을 촉구했다. 상원이 수정안을 삽입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하원이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된다.

상원은 이날 3독회를 마치고 2주일간 휴회에 들어갔으며 이달 말쯤에나 심의가 다시 시작돼 법안 최종 확정에 걸리는 시간이 더뎌질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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