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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 초청 이민에 언어 능력 요구하나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4-24
 
캐나다 정부가 배우자 초청 이민 자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배우자 초청 이민 자격에 언어 능력과 학력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 정부측이 제시한 표면상의 이유는 배우자 초청 이민 제도의 악용 방지다. 

지난 1월부터 각 지역 인사들과 만나 이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이민부 장관이 배우자 초청 이민 제도의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일간지 토론토 스타가 지난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회의에 참석한 복수 인사의 발언을 인용 “알렉산더 장관이 회의 참석자들과 이민 여성의 학대 피해 등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피초청인의 언어 능력(영어 또는 불어)과 학력 증명을 의무화하는 데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알렉산더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배우자 초청을 통해 이민 온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남편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을 예로 들며 배우자 초청 이민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회의 참석자이자 차이니즈 앤 사우스이스트 아시안 법률 사무소 대표인 애비 고(Go) 변호사는 이와 관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의 가족 초청 이민 제도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민 컨설팅 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정부가 영어에 미숙하고 학력이 낮으면 배우자에게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혼인을 하더라도 언어 능력이나 학력 등 자격이 안되는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배우자 초청 이민 자격이 강화되면 전반적인 가족초청이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시작으로 자녀 또는 부모 초청 등 다른 가족 초청 이민 정책에도 언어 능력 증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또 “정부가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등을 초청해 영주 비자를 발급하는 가족 초청 이민 신청에 필요한 초청인의 최저 소득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부모 초청 이민을 재개하면서 초청인의 최저 소득 기준을 30% 인상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이민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다”며 “회의에서 제기됐다고 해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벤쿠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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