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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권 신청 유화법안, 곧 통과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7-05-08
5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시험 면제 조항을 담은 연방자유당정부의 개정안이 마지막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15년 총선 공약에 따라 마련된 이 개정안은 시험면제는 물론 신청자격에 대한 의무 거주기간을 완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 시민권 박탈 요건을 강화해 이민성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민권을 취소하는 사례도 사라지게 된다.
3일 연방상원은 지금까지 늑장을 부려온 개정안에 대한 최종심의를 마치고 하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하원은 이날부터 찬반토론을 시작해 곧 최종 표결을 실시하며 현재 자유당정부가 원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개정안이 발효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의 거주 기간이 현재 6년중 4년 이상에서 5년중 3년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6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의 보수당의원들이 제동을 걸어 입법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날 상원은 시민권을 박탈한 당사자에 대한 이의 절차를 못박은 조항 등 3가지를 삽입해 개정안을 승인했다.
상원은 또 영어시험 면제 연령을 정부가 제시한 55세 이상 대신 60세로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자유당정부는 상원이 추가한 부칙조항들을 모두 거부하고 있어 정부 초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토 중앙일보> 2017.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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