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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韓 재외국민 대상 국내거소신고제 폐지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5-02
오는 2016년 7월부터 시행… 한국 국적자만 해당
캐나다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국내거소신고제를 2016년 7월 1일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 동포와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국내거소신고 대상에서 재외국민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거소신고 없이도 금융 거래나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캐나다 시민권자 등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해외 동포의 경우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원유철 의원은 "그동안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들이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입국시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인 불편을 겪어왔다"며 "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큰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벤쿠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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