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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권법 개정안 “시행은 언제?”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5-09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권법 개정안(C-24)이 올해 안에 채택돼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개정된 시민권법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캐나다이민컨설턴트협회(CAPIC)는 협회보 최신호에서 “ 현재 의회에서 시민권법 개정안에 대한 2차 독회(second reading)를 진행 중이며, 수개월 내 왕실 재가를 받더라도 시행에 들어가는 데 1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시민권 신청 자격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의한 시민권법 개정안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청에 필요한 캐나다 의무 거주 기간이 현행 ‘최근 4년 중 3년’에서 ‘최근 6년 중 4년’으로 늘어나며, 거주 기간  소득세 자료 증빙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영주권 취득에 앞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인정했던 조항이 삭제되고 영주권 취득 후 거주 기간만 산정해 인정된다.

시민권 시험과 언어 능력 증명 대상 연령도 확대된다. 개정안에서는 시민권 시험 대상을 현행 만 18~54세에서 만 14~64세로 확대한다. 대상 연령 안에 포함된 시민권 취득 희망자는 시민권 시험을 치르는 것은 물론 언어 능력 증명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아이엘츠(IELTS) 시험 등을 통해 캐나다 언어 능력(영어 CLB·불어 NCLC) 4단계에 준하는 성적 증명서가 요구된다. 

협회는 또 최근 진행된 이민부와의 연례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민부가 언어 능력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신청자 연령대 확대가 아이들이나 블루칼라 여성의 시민권 취득을 불리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시민권 시험 합격률이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민부는 전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만 이민부가 3단계로 이뤄지는 서류 검토 작업을 1단계로 간소화할 예정이어서 수속 기간은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벤쿠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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