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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주 부담 늘려 외국인 근로자 줄이나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5-19
정부, 외국인 근로자 최저 임금·고용 시장 의견서(LMO) 수수료 인상 검토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고용주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16일 글로브앤메일은 전날 열린 제이슨 케니(Kenney) 고용개발부 장관과 고용주 협회의 비공개회의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의 ‘최저 임금’(wage floor)과 고용 시장 의견서(LMO)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저 임금’은 외국인 임시 근로자만의 최저 임금을 별도로 책정해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직업을 가진 캐나다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임금 부담이 적은 캐나다 근로자를 고용이 늘고 자연스럽게 외국인 임시 근로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방안이다. 

LMO 수수료 인상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고용주에게 지난해부터 LMO 신청을 위해 275달러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미국 수준까지 끌어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을 위해 최고 2325달러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케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실업률이 낮으면서 특정 직업에 대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케니 장관이 곧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려 중인 방안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이민업계 관계자는 “고용주가 일단 임금을 규정대로 지급한 뒤 차액을 요구하는 식으로 악용될까 우려된다”며 “임금 인상이 적절한 대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LMO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외국인 임시 근로자가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LMO 신청 수수료가 올라간다면 고용주가 신청을 꺼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취업비자를 위해 LMO가 필요한 신청자들이 이를 대신 부담하려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벤쿠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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