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H-1B 속성처리 재개 | ||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9-06-12 | |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 속성처리(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가 재개된다. 7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비자 신청에 대해 오늘(10일)부터 급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H-1B 비자 신청자들은 비이민비자 신청서(I-129)와 함께 급행서비스 신청서(I-907)를 수수료 1410달러와 함께 제출하면 근무일 기준 15일 내에 심사 결과를 알 수 있다. I-129을 함께 제출하지 않을 경우 I-907은 반환된다. <미주 중앙일보> 2019. 06. 10 |
|||
이전글 | 취업비자, 워크퍼밋, 취업영주권 승인률 떨어졌다 | ||
다음글 | [국무부 7월중 영주권 문호] 영주권자 직계가족 적체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