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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가족초청 신청 후 대기기간 중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었을 경우에 '우선일자 유지' 판결을 뒤집은 판결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6-13


"가족초청 신청 후 대기기간 중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었을 경우에 우선일자가 유지되는가, 재신청을 해야하는가?" 


지난 2014년 6월 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기다리다 자녀 나이가 21세를 넘긴 경우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지난 2012년 9월 연방 제9항소법원의 '우선일자 유지' 판결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사 9명중 5명은 찬성, 4명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며, 따라서 대기 기간 중 21세가 넘은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일자를 다시 받아서 이민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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