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제목 E-2 투자비자로 영주권 신청할 때는, 소유주와 인척이면 거절 사유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5-12-23
Q. E-2 투자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스폰서를 찾기 힘들다. 자기 소유업체 또는 인척이 소유한 업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지. 

A. 
취업이민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 영주권 신청자들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스폰서 해주는 사업체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면 자기 업체로 영주권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 자주 질문 받게 된다. 

E-2 투자비자를 소유하면서 플로리다에서 데이케어 겸 어린이 학교를 12명의 선생들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부부 이야기다. 이들은 2005년에 이 사업체를 매입하여 남편과 부인이 50%씩 주인으로 하여 E-2 비자를 받아 운영하다가 2009년에 부인 이름으로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였다. 

결과는 첫 단계인 노동청 펌 단계에서 거절 당하여 항소하였지만 2015년 9월에 최종 거절 당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99% 거절된다고 생각하면 정확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외국인을 영주권 수속 해주기 전에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동등한 취업기회를 줘 뽑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척 관계 또는 사업체 소유권이 결부되어 있으면 미국인을 안 뽑고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해주려는 의도 때문에 결국은 미국 노동자 들에게 진실된 취업기회가 안 주어지기 때문이다. 

고용주 회사는 직원 뽑는 광고 나간 후 뽑는 과정에 절대 관여하면 안된다고 담당 변호사가 설명하여서 전혀 인터뷰하는 과정에 참여 안 하였기 때문에 공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비록 주인들이 직원 뽑는 과정에 전혀 관여 안 했다고 하지만 고용주 회사의 간부가 직원 후보자를 인터뷰하는데 그 간부가 결국은 주인인 신청자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공정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한국분들 역시 자기 업체로 또는 자기의 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냐고 질문 많이 한다.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권유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노동청 단계에서 100여 가지 질문 중에 스폰서 업체와 영주권 신청자가 혹시 소유권 관계나 인척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칸이 있다. 만일 이 칸에 답이 허위라고 나타나면 다른 심리를 하기도 전에 이민서류에 허위가 있다고 곧 바로 거절하게 된다. 

보통 신청자가 소유권에 관계 있는지는 사업체 세금보고서에 나타난다. 그리고 인척 관계는 보통 노동청에서 조사하기 보다는 노동청 펌 허가 나온 후 다음 단계인 이민국 단계에서 조사하게 되는데 무조건 모두 조사하지는 않는다. 

심사관이 혹시 의심하게 되면 조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민국 컴퓨터를 두들기면서 사업체 주인의 부모형제 신청자의 부모형제를 체크해 보면서 시작한다. 

그 이유는 모든 이민서류에는 무조건 본인의 부모 이름과 자녀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 관계와 부모 밑에 자녀들의 형제 자매 이름이 뜨게 되기 때문이다.

<미주 중앙일보> 2015. 12. 22
FOIA 신청 통해 접수 서류 사본 받아 볼 수 있어…G-639 양식 서명해 제출
시민권자와 결혼 후 1년만에 이혼할 경우 영주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