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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리사 취업 비자 발급 없다”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작성일 2014-04-28
 
캐나다 정부가 요식업과 관련된 고용 시장 의견서(LMO) 발급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 이에 따라 요식업 관련 직업을 통해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제이슨 케니(Kenney) 연방 고용개발부 장관은 24일 “요식업과 관련된 모든 LMO 발급 업무를 일시 중단한다”며 “신규 접수와 현재 진행 중인 수속 모두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단 조치 기간 동안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개발부는 현재 LMO를 진행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 이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비용을 반환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맥도널드 부정 채용, 팀호튼 고용주의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 갈취 등 최근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TFWP)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보인다. 

조치 대상에는 논란이 됐던 패스트푸드점과 관련된 직종 뿐아니라 요리사, 주방 보조, 식당 지배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개발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LMO 수속 중단 조치는 캐나다 직업 분류 코드(NOC) 기준으로 판매 및 서비스 직군(6000~6999)과 도소매 관련 서비스 직군(0600~0699)에 속해 있는 요식업과 관련된 모든 직종에 적용된다.  

요식업 관련 업종을 통해 취업이나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이 적잖은 만큼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 컨설팅 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취업 비자나 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고객의 50~60%가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을 정도로 한인 비중이 높다”며 “이미 취업 비자를 발급 받아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고용주가 LMO를 신규 신청하거나 이를 통해 취업 비자 신청을 준비한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최근 한인 이민자 대부분이 LMO를 통해 취업 비자를 발급 받은 뒤 자연스럽게 이민 신청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한인 이민자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LMO 수속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복수의 이민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의 LMO 수속 중단 조치가 짧게는 수 주에서 길게는 수 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가 LMO 수속 업무를 재개하더라도 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벤쿠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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